약관과 정책
이용약관
GroovyBottle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Alpheon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약속을 정해요.
마지막 수정
초안 (법률 검토 필요) 이 문서는 서비스 준비 단계의 초안이에요. 정식 서비스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바뀔 수 있어요.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Alpheon 서비스(AI 게임 제작, 게임 게시와 플레이, 크레딧, 크리에이터 수익 및 정산 등, 이하 "서비스"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.
제2조 (용어)
- "회원":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사람
- "크리에이터": 서비스에서 게임을 만들어 게시한 회원
- "충전 크레딧": 회원이 결제하거나 회사가 지급한, 서비스 안에서만 쓰는 이용권. 현금으로 바꿀 수 없어요.
- "수익 크레딧": 크리에이터가 아이템 판매로 얻은 크레딧.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산할 수 있어요.
- "보호자": 만 14세 미만 회원의 법정대리인
제3조 (회원가입과 보호자 동의)
- 회원가입은 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을 하면 회사가 승낙해 이루어져요.
-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어요. 회사는 보호자 이메일과 동의 기록을 보관해요.
- 타인의 정보를 쓰거나 허위 정보로 가입한 경우 회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어요.
제4조 (크레딧과 결제)
- 충전 크레딧은 회사가 정한 패키지 가격으로 결제 대행사를 통해 구매해요.
- AI 기능을 쓰면 실제 사용량과 선택한 모델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크레딧이 차감돼요.
-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할 수 있어요.
- 사용하지 않은 충전 크레딧의 환불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요.
- 무상으로 지급한 크레딧(가입 선물 등)은 환불 대상이 아니에요.
- 이미 사용한 크레딧(AI 사용, 아이템 구매)은 환불되지 않아요. 환불은 그 결제로 받은 크레딧 중 남아 있는 만큼만 해 드리고, 환불한 크레딧은 먼저 회수해요.
제5조 (게임 게시와 권리)
- 크리에이터가 만든 게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크리에이터에게 있어요. 다만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.
- 크리에이터는 회사가 게임을 서비스 안에서 보여 주고, 홍보하고, 미리보기 이미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허락해요.
- 회사는 신고되었거나 정책에 맞지 않는 게임을 숨기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.
제6조 (크리에이터 수익, 정산과 환불)
- 아이템 판매 수익 비율, 정산 기준과 환율은 회사가 정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해요.
- 정산은 회원(만 14세 미만은 보호자) 명의 계좌로만 지급하며, 회사가 확인한 뒤 수동으로 이체해요.
- 판매 수익은 구매가 일어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류되고, 그 뒤에 정산할 수 있어요. 보류 중인 수익은 정산 요청과 AI 사용에 쓸 수 없어요.
- 부정한 방법(자동 플레이, 다중 계정 등)으로 얻은 수익은 회수하거나 정산을 거절할 수 있어요.
- 정산 금액에 대한 세금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회원이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.
- 구매자는 판매 수익의 보류 기간(구매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) 안에 구매마다 한 번 문제를 신고할 수 있어요. 신고가 들어오면 그 구매의 보류 수익은 처리가 끝날 때까지 풀리지 않아요.
- 신고는 그 게임을 만든 크리에이터가 먼저 확인하고 "해결됨", "잘못된 신고", "환불" 가운데 하나로 처리해요. 크리에이터는 신고가 없어도 먼저 환불할 수 있어요. 신고에는 24시간 안에 답해 주기를 권해요. 크리에이터가 처리할 수 없을 때(수익 잔액이 부족한 경우 등)는 회사가 처리해요.
- 환불액: 한 번 사면 계속 쓰는 아이템은 가격 전부를 돌려주고 아이템을 거둬요. 겹치는(쓰면 줄어드는) 아이템은 그 구매로 받은 개수 가운데 아직 쓰지 않은 개수의 비율만큼 가격을 돌려주고(1크레딧 미만은 버려요) 남은 개수를 거둬요. 이미 쓴 만큼은 환불하지 않아요. 기간제 아이템은 그 구매로 늘어난 기간을 거둬요.
- 재원: 구매자는 환불액 전부를 받아요. 그중 크리에이터 몫(판매 때 받은 몫에 같은 비율을 곱한 만큼)은 아직 보류 중이면 보류 수익에서, 이미 정산 가능해졌으면 정산 가능 수익에서 빠져요. 나머지 플랫폼 몫(크리에이터 몫을 뺀 부분으로, 비율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해요)은 회사가 부담해요. 회사가 직접 판단해 플랫폼 부담으로 환불하면 크리에이터 수익은 그대로 둬요.
- 판매 자동 정지: 최근 30일 동안 구매가 20건 이상이고 신고 비율(그 기간의 신고 수를 환불된 구매까지 포함한 전체 구매 수로 나눈 값)이 5%를 넘으면 그 게임의 아이템 판매가 바로 멈춰요. 7일 넘게 처리하지 않은 신고가 있어도 멈춰요. 회사가 확인한 뒤 판매를 다시 열면 그날부터 7일 동안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. 판매가 멈춰도 이미 산 아이템과 게임 플레이는 그대로예요.
- 보류 기간이 지난 뒤에는 신고할 수 없어요. 다만 크리에이터나 회사가 환불하는 것은 막지 않아요.
제7조 (금지 행위)
- 폭력적, 선정적이거나 혐오를 담은 게임을 만들거나 게시하는 행위
- 게임에 채팅, 외부 링크, 개인정보 수집 기능을 넣는 행위
- 확률형 아이템 판매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
- 타인의 저작물이나 상표를 허락 없이 쓰는 행위
-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크레딧이나 수익을 얻는 행위
제8조 (서비스 변경과 중단)
회사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을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, 중요한 변경은 미리 공지해요.
제9조 (책임의 제한)
회사는 천재지변, 회원의 귀책 사유, 외부 AI 제공자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.
제10조 (분쟁 해결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,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서 해결해요.
부칙
이 약관은 정식 서비스 시작일부터 적용해요. (시행일: 미정)